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근처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묵는 여러 형태의 숙소들이 많이 있다. 지방에 사는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얼마나 될까. 연간 4조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5일 공개한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에 나온다. 유출로 인한 비용의 정의는 ‘유출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발생할 총비용’에서 ‘환자가 거주지에서 진료받을 때 발생할 총비용’을 뺀 값으로 했다. 서울 유출 환자의 총비용은 진료비(건강보험 급여와 본인부담금), 입원·외래 진료에 따른 기회비용, 교통비, 숙박비, 간병비로 계산했으며 지역 국립대병원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진료비, 기회비용, 교통비, 간병비로 구성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 서울로의 지방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은 교통·숙박비만을 기준으로 4천121억 원이었으며 진료비 차이를 반영하면 1조7천537억 원이었다. 진료비 차이에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까지 더했을 경우에는 유출로 인한 순비용이 4조6천270억 원이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류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우리나라엔 의료전달체계라는 게 있다. 모든 병의원을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했다. 이런 의료전달체계는 1989년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었다.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을 거쳐 3차 의료기관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권역 진료의뢰제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그 의미가 약화됐다. 1차 의료기관은 동네 의원과 보건소가 대표적이다. 30인 미만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한다. 2차 의료기관은 30인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법적 진료과목 요건을 갖춘 병원, 종합병원이다. 3차 의료기관은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500인 이상의 병상을 갖춘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특정 조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보건복지부가 서울 진료권역에서 제주도를 떼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세우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이다. 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박민수 제2차관은 7일 제주한라병원과 제주대병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상급종합병원 여건을 타진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제주도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27∼2029년) 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도 내 의료기관에 장비 등 물적 지원을 우선 시행해 자신의 임기 안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진료권역은 서울, 경기 서북·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동·서 등 11개로 나뉘어져 있다. 제주는 인구수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제주 종합병원들은 권역별로 정해진 병상 수를 두고 서울권 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 번번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했다. 복지부는 진료권역의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앞으로 대학병원을 대다수인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등 4개 부처 정부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특위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운영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는 전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검토했다. 먼저, 의료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지난 11일부터 회송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는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1개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 150명이 추가 배치했다.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오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