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슈] 뜨거운 감자 '생활동반자법' 수면 위로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혼인이나 혈연이 아니더라도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는 이들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실제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지난해 기준 110만 명을 넘었다. 또 2020년 여성가족부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7%가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문제를 다룬 기사에는 수많은 찬반 의견이 달리는 등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지만, 여전히 보수 단체의 반대와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무산됐다. 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기존의 혼인(혼인신고를 한)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