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무산됐다.
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기존의 혼인(혼인신고를 한)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결혼이나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도 가족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다. 동거·비혼·성소수자 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에서 보장하자는 취지다.
법률혼과 생활동반자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의 가족과 인척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용 의원은 “전통적 가족 중심의 낡은 법과 제도는 현실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가족 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도 곁을 지키기 어렵고, 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장례의 상주가 되어줄 수도 없다.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동반자법에는 생활동반자관계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민법을 비롯하여 총 25개의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등의 제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실제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지난해 기준 110만 명을 넘었다. 또 2020년 여성가족부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7%가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이광희·이수진·황명선 의원, 진보당 손 솔·전종덕·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