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기한 조작해 식품 제조·판매한 A사·B사 임직원 검찰 송치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이미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와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최근 두 업체가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사는 수입해 보관 중이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뒤 핸드마킹기를 사용해 최대 13개월까지 연장해 변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변조된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돼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이 제조·납품됐으며, 이 중 약 2톤(1,650만 원 상당)은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유통업체 등을 통해 실제 판매됐다. A사는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입신고확인증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A사는 현재 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1종 약 24톤을 전량 자진 폐기했으며, 식약처는 이미 시중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