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 정보, 깨알글씨 키운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식품 포장지에 써있는 첨가 성분 등 글씨가 너무 작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제는 잠잠해질 거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라벨은 바코드(QR코드 포함) 등을 이용해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일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및 원재료명(배합비율 기준 상위 3순위) 표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인쇄 표시한다.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