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대한민국이 2025년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빠른 속도로 진입한 이후,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개인의 고민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웰 다잉’은 이제 낯선 용어가 아니다. 나한테, 우리 가정에 언제든 꼭 한 번은 생각하고 경험하게 될 사안으로 다가왔다. ‘존엄한 죽음’의 권리는 ‘존엄한 삶’이 전제될 때 완성된다. 죽음의 질이 곧 삶의 질인 시대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3편에 걸쳐 ‘웰 다잉’의 문제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최근에는 연명의료 중단을 넘어,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죽음과 관련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말기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는 2022년 첫 발의 이후 현재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의 중심에 서있다. 그 사이 유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조력존엄사가 허용된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은 해마다 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이다. 어느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ㅣ 대한민국이 2025년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빠른 속도로 진입한 이후,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개인의 고민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웰 다잉’은 이제 낯선 용어가 아니다. 나한테, 우리 가정에 언제든 꼭 한 번은 생각하고 경험하게 될 사안으로 다가왔다. ‘존엄한 죽음’의 권리는 ‘존엄한 삶’이 전제될 때 완성된다. 죽음의 질이 곧 삶의 질인 시대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3편에 걸쳐 ‘웰 다잉’의 문제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연명의료결정법과 조력존엄사 입법 논란은 단순히 법을 만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가 인간의 마지막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질문이다. 그간의 논쟁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할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많은 연구와 토론, 논쟁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이렇다. 1.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임종기에서 말기로의 확대 현행법은 ‘임종기’ 환자에게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지속되는 상태의 말기 환자나 지속적 식물인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