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상북도 일원에 확산되며 역대 최악의 재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지면서 산불 영향 구역을 추산하지 못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산림청은 26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최대 풍속 초속 27m의 강한 바람을 타면서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4개 시군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산불 영향 구역을 추산하기 위해 이 인근을 항공기로 정찰했으나 영상자료가 많아 당장 분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까지 사망자도 18명이 발생했고 주민 2만 3천여 명이 대피했다. 사망자들은 주 로 60∼70대로 교통사고로 인해 대피를 못 했거나 불이 빨리 번지면서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1대가 26일 낮 12시 51분경 의성군 신평편에서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추락한 헬기는 강원 인제군 소속 임차 헬기로 조종사 1명만 타고 있었다. 당국은 헬기 추락 후 전국에서 투입된 산불 진화 헬기에 대해 운항을 중지시켰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주 연령대는 60∼70대로, 교통사고로 인해 대피를 못 했거나 불이 빨리 번지면서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美콜롬비아대학교의 지구환경학과 교수인 존 머터가 지은 '재난 불평등'(원제: The Disaster Profiteers)에는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재난이 특정 인종과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지만, 그 실제 피해는 소득, 인종, 연령 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재난 복구 과정에서는 일부 계층이 오히려 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펴낸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개발 - 위험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난이 특정 사회적 약자계층에 더 큰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입힌다는 게 고스란히 들어났다. 대표적 사회 재난으로 분류되는 감염병, 특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는 여성 근로자의 일자리를 더 많이 앗아갔고, 근로조건과 주거조건이 열악한 노동자, 노숙인, 쪽방 주민에 더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과 쓰나미는 사회적 계층이 뭔지 모르고 다가오지만, 실제 미치는 영향은 불평등한 것이다. 보사연은 이번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 만 19~74세 1천837명을 대상으로 작년 5월 4~12일까지 갈수록 중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