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 김의혁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산부인과 교수 제왕절개, 이제는 선택의 시대 마취 기술과 수술법 발달로 최근에는 제왕절개를 시행하여도 분만 후 부작용이 자연분만과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다.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진통과, 진통 중 겪게 될 고통 그리고 자연분만 중 골반 장기의 손상으로 인한 분만 후 요실금 등 비뇨부인과적 문제에 대한 걱정도 많다. 이 때문에 의학적 필요성이 없어도 임부의 요청으로 제왕절개를 하는 ‘선택제왕 (Cesarean Delivery on Maternal Request, CDMR)’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성 인권 향상으로 임부가 분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성된 것 역시 선택제왕 비율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다. 이런 경향은 일반인뿐 아니라 의사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산과 의사, 비뇨기과 의사,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택제왕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분야 의사들의 경우 분만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직접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추측해 본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 없이 분만을 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전체 분만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가 있다. A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부부가 의료진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울음이 없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 전신 청색증을 보여 곧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됐다.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3월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 부부는 “산모는 난산을 겪었고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의료진들이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경과 관찰을 더욱 면밀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함으로써 아이에게 장애를 입게 했다”며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측이 A씨 부부와 아들에게 손해배상금 6억2천9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보다 6천172만여 원 더 증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