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가 있다.
A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부부가 의료진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울음이 없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 전신 청색증을 보여 곧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됐다.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3월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 부부는 “산모는 난산을 겪었고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의료진들이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경과 관찰을 더욱 면밀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함으로써 아이에게 장애를 입게 했다”며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측이 A씨 부부와 아들에게 손해배상금 6억2천9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보다 6천172만여 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와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태아가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