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대한민국이 2025년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빠른 속도로 진입한 이후,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개인의 고민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웰 다잉’은 이제 낯선 용어가 아니다. 나한테, 우리 가정에 언제든 꼭 한 번은 생각하고 경험하게 될 사안으로 다가왔다. ‘존엄한 죽음’의 권리는 ‘존엄한 삶’이 전제될 때 완성된다. 죽음의 질이 곧 삶의 질인 시대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3편에 걸쳐 ‘웰 다잉’의 문제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최근에는 연명의료 중단을 넘어,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죽음과 관련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말기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는 2022년 첫 발의 이후 현재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의 중심에 서있다. 그 사이 유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조력존엄사가 허용된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은 해마다 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이다. 어느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ㅣ 대한민국이 2025년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빠른 속도로 진입한 이후,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개인의 고민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웰 다잉’은 이제 낯선 용어가 아니다. 나한테, 우리 가정에 언제든 꼭 한 번은 생각하고 경험하게 될 사안으로 다가왔다. ‘존엄한 죽음’의 권리는 ‘존엄한 삶’이 전제될 때 완성된다. 죽음의 질이 곧 삶의 질인 시대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3편에 걸쳐 ‘웰 다잉’의 문제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연명의료결정법과 조력존엄사 입법 논란은 단순히 법을 만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가 인간의 마지막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질문이다. 그간의 논쟁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할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많은 연구와 토론, 논쟁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이렇다. 1.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임종기에서 말기로의 확대 현행법은 ‘임종기’ 환자에게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지속되는 상태의 말기 환자나 지속적 식물인간 상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ㅣ 대한민국이 2025년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빠른 속도로 진입한 이후,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개인의 고민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웰 다잉’은 이제 낯선 용어가 아니다. 나한테, 우리 가정에 언제든 꼭 한 번은 생각하고 경험하게 될 사안으로 다가왔다. ‘존엄한 죽음’의 권리는 ‘존엄한 삶’이 전제될 때 완성된다. 죽음의 질이 곧 삶의 질인 시대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3편에 걸쳐 ‘웰 다잉’의 문제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2018년 2월, 이른바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대한민국은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에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적 치료를 넘어,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이행 건수도 40만 건에 육박한다. ◇법과 현실의 간격 하지만 통계 이면의 현실은 차갑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