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존엄한 죽음] (上)연명의료결정법 8년, 법과 현실의 괴리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ㅣ 대한민국이 2025년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빠른 속도로 진입한 이후,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개인의 고민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웰 다잉’은 이제 낯선 용어가 아니다. 나한테, 우리 가정에 언제든 꼭 한 번은 생각하고 경험하게 될 사안으로 다가왔다. ‘존엄한 죽음’의 권리는 ‘존엄한 삶’이 전제될 때 완성된다. 죽음의 질이 곧 삶의 질인 시대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3편에 걸쳐 ‘웰 다잉’의 문제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2018년 2월, 이른바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대한민국은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에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적 치료를 넘어,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이행 건수도 40만 건에 육박한다. ◇법과 현실의 간격 하지만 통계 이면의 현실은 차갑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