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5천만 원으로 올린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 제도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제약사나 병원을 상대로 직접 과실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약회사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상담 및 접수, 조사를 담당한다. 식약처가 이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원 치료비에 한정해 보상해주던 것을 입원 전 부작용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한다. 현행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도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피해구제급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3종에서 1종으로, 서약서를 2종에서 1종으로 줄였다.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는 서면심의를 실시한다. 또 조사·감정 시 상근 자문위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