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료

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5천만 원으로 올린다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5개년 계획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 제도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제약사나 병원을 상대로 직접 과실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약회사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상담 및 접수, 조사를 담당한다.

 

식약처가 이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원 치료비에 한정해 보상해주던 것을 입원 전 부작용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한다.

 

 

현행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도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피해구제급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3종에서 1종으로, 서약서를 2종에서 1종으로 줄였다.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는 서면심의를 실시한다. 또 조사·감정 시 상근 자문위원을 두어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제약업계 부담금 부과·징수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통합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5개년 계획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의 약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