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료

정부, 주사기 ‘사재기’ 막는다…매점매석 금지 고시 발표

신고센터·단속반 운영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6월 말까지 적용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기자 |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의약품의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됐다.

 

유통 단계에서 주사기 사전 물량 확보를 위한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온라인 판매점 품절 사례도 발생했다.

 

주사기·침 등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14일 0시를 기해 6월 30일까지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 발령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도하게 보유해서는 안 된다. 판매를 기피해서도,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줘서도 안 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조·매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작년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서 같은 구매처에 팔아서도 안 된다.

 

제조·판매업자와 달리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고발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식약처와 각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 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 질서를 안정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