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오늘부터 홀덤펍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된다

여성가족부, 도박 관련 결정 고시
지난해 도박 고위험 청소년 2만 8천명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카페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해 고시했다.

 

홀덤펍은 음식점으로 등록·신고돼 있어 그간 청소년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술을 마시며 포커나 블랙잭 등 게임을 할 수 있어 청소년 도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포커(텍사스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이 속한다.

 

또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경품 등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허가를 받은 업소라도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고시에 따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해야 하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 출입을 막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7만 7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도박 중독 진단조사에서 2만 8838명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에 대해 관련 상담과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박 위험군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을 연계한다. 또 올해 5월과 11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홍보물 등 점검을 강화해 온라인상 도박 관련 홍보물을 삭제한다. 실제로 온라인상 도박 홍보 삭제 건수는 2021년 1만 5719건에서 2022년 7만 984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8만 42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