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검진 ‘내시경’ 권한 두고… 내과 vs 외과 대립

소화기내시경학회, 위대장내시경학회 두 곳만 권한
외과 전문의 학회, “외과와 가정의학과까지 확대해야”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내과와 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국가암검진 내시경 진단을 놓고 새로운 갈등이 불거졌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는 내년도 국가암검진 평가를 앞두고 내시경 연수교육과 인증의사 자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내시경 관련 인증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은 내과 전문의 중심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두 곳만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위원회 논의에서 내과가 도맡았던 권한을 외과와 가정의학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내과계의 반발과 이에 대한 외과계의 반박이 이어진 것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25일 “국가암검진 내시경 시술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 측은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위·대장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았으며, 내시경 시술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대장항문학회 및 외과내시경 연관학회는 외과학회와 함께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반박했다. 외과와 가정의학과는 이미 현장에서 외과 전문의 등이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고, 학술대회에서도 교육이 이뤄지는 만큼 자격이 충분해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외과학회는 “외과 전문의들도 충분한 내시경 시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암 진단 후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한 통합적 진료가 가능한 외과 전문의들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내시경 연수교육과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연수교육 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올해 안에 양측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국가암검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조속한 합의점 도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