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감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악성폐수 배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이날부터 2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곳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협의체가 21일 출범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2019년 7월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의 후속 과제로 진행된다. 그동안 미세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유출,확산까지 경로 및 범위가 매우 넓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 및 위해성 분석 기술 개발 등이 요구돼 왔다. 세정제, 세탁세제 등 관련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 쓰이는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해 환경에 유입되는 만큼 강이나 바다 등 여러 환경매체에 분포된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