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땅에서 사라지는 보신탕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보신탕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다. 반면 동물애호가들에겐 박수를 받을 일이다. 2027년 2월 7일부터 이 땅에서 보신탕이 사라진다는 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의해서다. 그날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사람들이나 보신탕을 파는 음식점은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제정된 후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를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었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단체행동을 불사했고 개고기를 먹는 건 식문화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 의지는 단호하다. 동물애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됐고, 개고기를 먹는 건 국격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개식용 업체는 전국에 약 6000곳. 식용개 사육 규모는 46만 6000마리로 추산된다.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평균 300∼400마리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완전 종식하기 위한 ‘개식용 종식 기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