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유동순찰을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안전통합매뉴얼'을 도입해 건축물 소방안전을 보다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와 작성방법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에 서식과 작성 방법이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과 소방계획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특급, 1,2,3급)외에도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때문에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을 도입해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 등 작성서식을 하나로 통합한다. 아울러 소방계획서에 30종 특성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소방계획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형태로 출력,보관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작성,저장할 수 있도록 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의 편의를 돕는다. 특히 소방관서에서 원격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