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소통단)이 22일 부산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선다. 22일 해수부에 따르면, 소통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영양사, 주부, 소비자단체, 교사 등으로 구성돼 지난 3월 위촉됐다. 소통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배합사료로 강도다리를 사육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육상양식장을 방문해 HACCP 양식장의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사용할 시료를 함께 채취해볼 예정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수산물 방사능 분석실에서 방사능 장비로 시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이날 새로 문을 여는 시험분석동의 분석실,분석장비 등 수산물 안전관리 시설을 둘러본다. 한국 연안해역의 방사능물질 유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연구원도 방문해 전문가들로부터 방사능 조사 방법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 소통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미비점과 개선방안,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수산물 안전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