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희귀·중증 난치질환 환자와 가족은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암 환자 수준인 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도 240일에서 10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희귀·중증 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되는데 난치질환도 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복지부는 질환별로 본인 부담에 편차가 있으므로 일괄로 인하할지, 질환별로 차이를 두고 적용할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산정특례 질환별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희귀질환 57만 원, 중증난치질환 86만 원 상당이다. 이 중에서도 혈우병의 본인부담액은 1천44만 원, 혈액투석은 314만 원, 복막투석은 172만 원 등에 달해 질환별 환자 본인 부담액 차이가 크다. 인하 방안으로는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사후 환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KB손해보험(대표 구본욱)이 보장 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고객 가입 편의성을 높인 ‘KB 금쪽같은 펫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KB 금쪽같은 펫보험’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펫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의료비 보장 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는 점이다. 이 상품은 기존의 입·통원 의료비 통합 한도 방식에서 벗어나 입원과 통원 각각 연간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의 한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가의 MRI·CT 촬영은 물론, 수차례에 걸친 대수술과 장기 입원이 필요한 중증 질환 상황에서도 보호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상품은 반려동물의 수명 연장으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노령기 질환에 대비한 보장을 확대했다. 먼저, 반려견과 반려묘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암에 대비해 ‘항암 약물치료’ 보장을 신설했다. 회당 30만 원, 연간 6회까지 보장해 고액의 항암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등 상해나 수술 후 필수적인 특정재활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약물치료의 연간 보장 횟수를 기존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삼성생명(대표 홍원학)은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이하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을 12일부터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종합건강보험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The라이트' 시리즈의 세 번째로, 올해 1월 출시한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과 3월에 선보인 「The라이트 건강보험」의 후속작이다. 이 상품은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무해약환급금형 구조로 설계되어, 유해약환급금형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20년갱신형 외에도 30년갱신형을 도입해 고객선택권을 다양화했으며, 최대 30년간 보험료 인상 걱정 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은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어도 3가지 고지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의 경증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 또한, 입원/수술이력을 5년 이내, 10년 이내로 유형을 구분해 고지할 수 있다. 같은 보장이라도 고지기간 유형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자의 건강상태에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삼성생명(대표 홍원학)은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인 「삼성 웰에이징(Well-Aging) 건강보험」(이하 「웰에이징 건강보험」)을 14일부터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맞춰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젋고 건강할 시기 건강 코칭, 노인성 질환 사전 징후 감지와 예방, 진단 이후 치료와 돌봄 등 노후의 전 여정을 폭넓게 보장한다. 「웰에이징 건강보험」은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6대 질환군을 선별해 보장하는 '웰에이징질병보장특약' 4종을 신설했다. 수면·정신질환/내분비계/자가면역질환부터 고혈압·고지혈증·당뇨와 같은 대사성, 골다공증·대상포진·통풍과 같은 퇴행성,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순환계 질환까지 노인성 질환 발병의 사전 징후로 여겨지는 주요 질병을 특약을 통해 보장한다. 진단 시 보장은 물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객의 꾸준한 건강관리를 독려한다. 또한 이 상품은 치매·간병보험에서 대표적으로 보장하는 장기요양상태뿐만 아니라 진단시 치료비도 강화했다. 치매 관련 특약 가입 후 치매 상태시 약물 치료 보장은 물론, 일상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재활치료와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회장 배경은)가 보건복지부가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 예고를 통해 항암제 병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한 점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KRPIA는 "3월 17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 대한암학회 및 KRPIA 주관으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의료진, 환자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속하게 이번 개정 고시안을 결정 발표하신 관계 기관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이 암환자들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생존을 위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개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 학술적 근거 마련,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정부 협의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체계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KRPIA와 회원사들은 앞으로도 항암제, 중증·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등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의료쇼핑’ 수준으로 과다하게 병원에 자주 다니는 일부 환자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다. 지난 한 해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받은 환자가 무려 144만 85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외래진료 최다 이용자는 통증 등으로 외래진료를 919회 받은 40대 여성이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연 70회 이상 진료 인원은 전체 외래환자의 3.0%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쓴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외래환자가 사용한 것의 18.3%에 달했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8조 1241억 2700만 원으로, 이중 6조 4038억 2100만 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됐다. 외래진료 이용 상위 10위권에 드는 환자들은 주로 주사, 침술, 물리치료 등의 처치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병원 진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과도하게 병원을 찾는 걸 막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366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처음 인정됐다. 민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18일 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2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 건보공단이 승소했었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비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치료보호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일반 마약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치료 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7~8월엔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 수준별로 치료를 달리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기관을 권역 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고, 권역 기관을 올해 9개소에서 2029년 17개소까지 늘리는 등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정부가 예고한 대로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 첫 날인 이날 각급 병원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 “주민등록증 안 가져왔는데…. 10년째 이 병원에 다니는데 오늘 정말 진료 못 받나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어떻게 다시 집에 갑니까.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들도 다 내 얼굴을 아는데 왜 못 믿나요.” 이런 실랑이들이 많이 목격됐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못했거나 신분증을 분실한 사람은 되돌아 가는 일도 생겼지만, 대다수는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깔아 신분을 확인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환자들은 직원 도움을 받으며 본인 인증 등을 거쳐 건강보험증을 다운 받는 데 10분 가량 걸렸다. 대다수 병의원들은 혼선을 막기 위해 예약 환자에게는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내용을 알렸고 입구에 안내문을 붙였다. 이날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며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타인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