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연인 관계였던 남성 A씨에게 여성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B씨를 때렸다. B씨는 도망치려 했지만, A씨는 계속 따라오며 위협을 가했다. B씨는 112신고를 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 B씨가 “어차피 헤어질 건데 A씨를 자극하고 싶지 않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그럼 B씨는 끝까지 안전할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교제폭력이 단순 연인 간 싸움이 아닌 살인으로 이어져 충격을 던졌다. 경찰청이 앞으로는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11일 전국 경찰에 배포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핵심은 교제폭력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에선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의 행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스토킹으로 규정한다. 스토킹처벌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우리나라 성인 여성 3명 중 1명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배우자나 헤어진 연인, 모르는 사람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현 배우자나 전·현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한 번 이상 폭력을 당한 여성도 5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가구를 방문해 대면 조사한 것이다. 정부는 3년 주기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인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유형별로 조사하고, 교제폭력과 2차 피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에서 평생 1번 이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힌 비율은 36.1%였다. 폭력 피해 유형(중복 응답)은 성적 폭력이 5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서적 폭력(49.3%), 신체적 폭력(43.8%), 통제(14.3%), 경제적 폭력(6.9%), 스토킹(4.9%) 순이었다. 지난 1년간 1번 이상 경험한 폭력 피해 유형도 성적(52.4%), 정서적(44.4%), 신체적(16.2%), 통제(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20대 의대생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잇따른 교제살인·데이트폭력을 막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사건들의 발생 유형 통계를 축적하고 범행 경위와 특징을 분석해 그에 맞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A씨(25)는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장소인 건물 옥상은 평소 두 사람이 자주 갔던 곳이었다. A씨는 수능 만점을 맞아 여러 영상에도 소개됐고 서울의 명문대 의대 재학 중이어서 사회에 던진 충격이 더 컸다. ◇교제살인 공통점은? 교제살인이나 폭력은 대체로 두 사람만이 아는 익숙한 장소에서 일어난다. 여성이 헤어지길 원하나 남자는 그렇지 않을 때 “할 말이 있다”며 데이트하던 장소로 불러내거나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우발적 또는 계획적으로 범행한다. 피의자는 또 그 이전에도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한 징조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범행 이전에 여성에 의해 교제폭력으로 신고된 경우가 많다. 지난 3월 경기 화성시에서 여자친구를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