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미군 위안부' 117명,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 소송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국가가 ‘성매매’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적이 있었다. 국가가 ‘포주’였던 셈이다.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한 동두천 등지에 형성된 ‘기지촌’이다. 기지촌은 국가의 묵인과 개입 속에 형성됐다.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 제정으로 성매매는 불법이 됐지만, 기지촌 반경 2km는 예외였다. 정부와 주한미군은 ‘미군 위안부’의 성병을 관리하고 애국 교육을 하는 등 기지촌 내 성매매에 적극 개입했다.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자락에는 무너질 듯 낡은 2층짜리 시멘트 건물이 울타리에 둘러싸인 채 방치돼 있다. ‘몽키하우스’라 불린 세계 유일의 성병 관리소다. 1973년부터 1988년까지 15년간 국가가 운영했던 ‘낙검자(검사 탈락자) 수용소’다. 정부는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성병 보균자 진단을 받으면 이곳에 가둔 뒤 완치될 때까지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투여했다. 동두천시는 소요산 개발 사업 차원에서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성병관리소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철거하려 한다며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은 정부 주도의 국가 폭력이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