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생리대 가격’의 문제를 지적한 후 성평등가족부가 아예 모든 여성에게 무상 생리대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생리대 드림’(가칭)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원 장관은 “기존 정부 지원은 청소년 대상 바우처 중심 지원으로 한정돼 있어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원대상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 10곳을 선정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센터, 학교,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가족센터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생리대를 비치하고 공공시설 외에도 청년창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여성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한다는 생각이다. 앞으로의 운영 방식은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나누는 구조다. 정부는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통과한 품목을 선정하고 단가 계약을 맡는다. 지자체는 공공시설 비치와 관리, 홍보를 담당한다. 무료 자판기를 중심으로 운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고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약 39% 비싸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독과점, 담합,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한번 해 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생리대가 비싸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정위는 23일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비싼데 이 제품들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통칭 ‘카르텔’, ‘담합’, ‘짬짜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 역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지원금이 종전 연 15만6000원에서 올해부터 연 16만8000원으로 오른다. 연간 1만2000원 인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세~24세 청소년이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 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가 되는 해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된다. 올해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생리용품 구매궈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