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30일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성평등부가 공표하는 것으로 2022년 이후 두 번째다. 여성폭력기본법에 의하면 ‘여성폭력’이란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지속적 괴롭힘 행위 등이 해당한다. 특히 이번 통계에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세분화해 친밀한 관계(사실혼 포함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등)에서 벌어진 살인·치사·폭력에 대한 현황 통계가 최초로 집계됐다. 친밀한 관계에서 당한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19.4%였다. 가해자는 남성이 75.7%, 여성이 24.3%였다. 친밀한 관계의 폭력 중 피해자가 배우자(전·현·사실혼 포함)인 경우가 61.7%이고, 교제 관계인 경우는 38.3%였다. 이때 배우자가 가한 폭력 유형은 폭행·상해 75.5%, 협박·공갈 70%, 손괴 67.2%로 비교적 비슷한 비율을 보인 반면, 교제 관계에서의 범죄 유형은 디지털성폭력이 무려 94.6%로 압도적이었다. 친밀한 관계를 살해하거나 폭행·상해해 사망에 이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181명, 살해될 뻔한 여성까지 합치면 최소 374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50명에 이른다. 여성들이 분노하고 여론이 움직이자 국회에는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졌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친밀관계처벌법 관련 법안은 총 14건이나 된다. 피해자 지원 확대와 수사기관 교육 등을 포함한 법안까지 더하면 23건에 달한다. 대부분 법안에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제도)를 폐지하고, 협박·보복 우려로 인한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그뿐이다. 생색내기 위한 법안 발의인가 보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 작성까지만 진행됐을 뿐, 본격적인 심사나 논의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뉴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봤다. 피해 여성이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