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의 남자한테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181명, 살해될 뻔한 여성까지 합치면 최소 374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50명에 이른다. 여성들이 분노하고 여론이 움직이자 국회에는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졌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친밀관계처벌법 관련 법안은 총 14건이나 된다. 피해자 지원 확대와 수사기관 교육 등을 포함한 법안까지 더하면 23건에 달한다. 대부분 법안에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제도)를 폐지하고, 협박·보복 우려로 인한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그뿐이다. 생색내기 위한 법안 발의인가 보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 작성까지만 진행됐을 뿐, 본격적인 심사나 논의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뉴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봤다. 피해 여성이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