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181명, 살해될 뻔한 여성까지 합치면 최소 374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50명에 이른다.
여성들이 분노하고 여론이 움직이자 국회에는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졌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친밀관계처벌법 관련 법안은 총 14건이나 된다. 피해자 지원 확대와 수사기관 교육 등을 포함한 법안까지 더하면 23건에 달한다.
대부분 법안에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제도)를 폐지하고, 협박·보복 우려로 인한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그뿐이다. 생색내기 위한 법안 발의인가 보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 작성까지만 진행됐을 뿐, 본격적인 심사나 논의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뉴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봤다. 피해 여성이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치안당국을 질타하고 근본적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그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유가족와 시민단체, 기본소득당은 25일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심사를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와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가족, 피해지원 단체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신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교제폭력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으로서 △교제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안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법의 패러다임을 ‘가정유지’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치혜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한국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9월 8일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용혜인 의원은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함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본회의에 올라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