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처벌 원치 않아도 경찰이 접근 금지시킨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연인 관계였던 남성 A씨에게 여성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B씨를 때렸다. B씨는 도망치려 했지만, A씨는 계속 따라오며 위협을 가했다. B씨는 112신고를 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 B씨가 “어차피 헤어질 건데 A씨를 자극하고 싶지 않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그럼 B씨는 끝까지 안전할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교제폭력이 단순 연인 간 싸움이 아닌 살인으로 이어져 충격을 던졌다. 경찰청이 앞으로는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11일 전국 경찰에 배포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핵심은 교제폭력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에선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의 행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스토킹으로 규정한다. 스토킹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