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 바로 옆 약국 개설취소 소송 낸 인근 약사들 손들어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여의도 한 상가에 위치한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B약국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약국 개설로 인근 약국의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원고들의 약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