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겨쓰는 사망보험금…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유족이 받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 만 55세부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올 10월에 나온다. 당초에는 만 65세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적용 대상을 넓혔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쓸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방안을 점검했다. 올 10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관련 상품을 일제히 출시한다.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 10월 만 55세 이상 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사망보험금의 90%까지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은 2년부터 1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금리확정형 사망보험의 보험금만 유동화할 수 있다.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 또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가족이 몰래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을 내놓을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