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당겨쓰는 사망보험금…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다

65세 적용 계획서 대상 확대
10월 5개 보험사서 상품 출시
사망보험금의 90%까지 연금으로 전환 가능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유족이 받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 만 55세부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올 10월에 나온다. 당초에는 만 65세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적용 대상을 넓혔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쓸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방안을 점검했다.

 

올 10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관련 상품을 일제히 출시한다.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 10월 만 55세 이상 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사망보험금의 90%까지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은 2년부터 1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금리확정형 사망보험의 보험금만 유동화할 수 있다.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 또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가족이 몰래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산개발을 완료한 내년 초에는 월지급 연금형도 추가로 발표한다.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망보험은 75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55세로 적용 연령이 확대되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35조4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기존안에 비해 계약대상은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했다.

 

초기에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창구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일시금 형태 신청은 할 수 없고 유동화 지급금 총액은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장받는 55세 가입자가 20년 수령 70% 유동화를 선택할 경우 20년간 월 평균 14만 원을 받고, 사망보험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75세의 경우 월 평균 22만 원을 받고,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받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언급한 상품이다.

 

5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오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알릴 예정이다. 이후 상품을 출시한 전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해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