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사과 주스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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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사과 주스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