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가 장애인건강정책 나왔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장애인이 아파도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시도별로 장애친화병원을 확충한다. 또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회복·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 입원 기간을 줄이고, 주치의의 방문 재활 등으로 건강관리도 돕는다. 정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2017년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9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마다 1곳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검진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세부 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의료기관을 장애친화병원으로 지정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가운데 의료 보장(26.9%)이 소득 보장(4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이 장애인 진료에 집중하도록 시범 수가(의료행위 대가) 등 건강보험 보상 방안을 2028년까지 마련한다. 또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