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장애인이 아파도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시도별로 장애친화병원을 확충한다. 또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회복·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 입원 기간을 줄이고, 주치의의 방문 재활 등으로 건강관리도 돕는다.
정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2017년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9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마다 1곳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검진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세부 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의료기관을 장애친화병원으로 지정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가운데 의료 보장(26.9%)이 소득 보장(4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이 장애인 진료에 집중하도록 시범 수가(의료행위 대가) 등 건강보험 보상 방안을 2028년까지 마련한다.
또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비용 부담 완화 등으로 의료 접근성을 지속해서 높인다는 방침이다.
◇ 살던 곳에서 회복…재활의료기관 확충
정부는 장애인이 퇴원 후 살던 곳 인근에서 재활 치료를 받도록 2028년까지 권역재활병원을 9곳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13곳으로 각각 늘린다.
중장기적으로는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한 중진료권에는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퇴원 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내년 중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생활체육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는 재활운동 관련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장애인 재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을 2023년 20.1일에서 2030년 15.5일로 줄일 방침이다.
◇2차 장애·합병증 방지
장애인 검진기관을 작년 현재 25곳에서 2027년 112곳으로 늘리고, 장애에 따라 검진이 어려운 항목을 분석해 검사 대안을 찾아낸다.
정부는 방문 재활, 한의 서비스 도입 등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은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한 데 이어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소수 장애 등록 기준도 개선한다.
발달 지연 아동을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중재·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예비 장애인이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 관련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동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몰라 각종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인다.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이후 매년 이행 실적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거쳐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8∼2032)을 보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