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사기 ‘사재기’ 막는다…매점매석 금지 고시 발표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기자 |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의약품의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됐다. 유통 단계에서 주사기 사전 물량 확보를 위한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온라인 판매점 품절 사례도 발생했다. 주사기·침 등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14일 0시를 기해 6월 30일까지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 발령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도하게 보유해서는 안 된다. 판매를 기피해서도,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줘서도 안 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조·매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작년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서 같은 구매처에 팔아서도 안 된다. 제조·판매업자와 달리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는 것이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