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도입 8년 만인 지난해 320만 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이다. 2021년 8월 100만 명, 2023년 10월 20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사전의향서 등록자 중 남성은 107만9천173명, 여성은 212만2천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6천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56만3천863명, 80세 이상 56만3천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천565명이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1천만여 명 중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자가 18만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은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하나.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사망자 중 병원에서 사망한 국민이 75.4%로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임종한다. 종합병원 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요양병원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은 입원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에만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임종실을 운영 중인 곳은 종합병원 81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 정도뿐이다. 가족 입회 하에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춘 곳이 많지 않은 것이다. 환자들은 통상 임종 직전에 처치실로 옮겨지거나 다인실에서 가림막을 친 뒤 사망한다. 임종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나눌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8월 1일부터는 새로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0㎡ 이상 공간의 독립된 임종실을 1개 이상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의료기관은 1년 유예기간을 준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1인실 임종실에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임종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낮춘다. 요양병원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