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회장 배경은)가 보건복지부가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 예고를 통해 항암제 병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한 점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KRPIA는 "3월 17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 대한암학회 및 KRPIA 주관으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의료진, 환자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속하게 이번 개정 고시안을 결정 발표하신 관계 기관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이 암환자들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생존을 위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개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 학술적 근거 마련,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정부 협의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체계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KRPIA와 회원사들은 앞으로도 항암제, 중증·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등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의료쇼핑’ 수준으로 과다하게 병원에 자주 다니는 일부 환자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다. 지난 한 해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받은 환자가 무려 144만 85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외래진료 최다 이용자는 통증 등으로 외래진료를 919회 받은 40대 여성이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연 70회 이상 진료 인원은 전체 외래환자의 3.0%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쓴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외래환자가 사용한 것의 18.3%에 달했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8조 1241억 2700만 원으로, 이중 6조 4038억 2100만 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됐다. 외래진료 이용 상위 10위권에 드는 환자들은 주로 주사, 침술, 물리치료 등의 처치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병원 진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과도하게 병원을 찾는 걸 막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366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처음 인정됐다. 민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18일 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2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 건보공단이 승소했었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비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치료보호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일반 마약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치료 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7~8월엔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 수준별로 치료를 달리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기관을 권역 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고, 권역 기관을 올해 9개소에서 2029년 17개소까지 늘리는 등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정부가 예고한 대로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 첫 날인 이날 각급 병원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 “주민등록증 안 가져왔는데…. 10년째 이 병원에 다니는데 오늘 정말 진료 못 받나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어떻게 다시 집에 갑니까.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들도 다 내 얼굴을 아는데 왜 못 믿나요.” 이런 실랑이들이 많이 목격됐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못했거나 신분증을 분실한 사람은 되돌아 가는 일도 생겼지만, 대다수는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깔아 신분을 확인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환자들은 직원 도움을 받으며 본인 인증 등을 거쳐 건강보험증을 다운 받는 데 10분 가량 걸렸다. 대다수 병의원들은 혼선을 막기 위해 예약 환자에게는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내용을 알렸고 입구에 안내문을 붙였다. 이날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며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타인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대표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4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가정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출산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으로, 출산하는 전 가정에 시흥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현재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둘째ㆍ셋째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및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2023년 11월 및 12월 중에 공포되면서,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모 또는 부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영아를 출생 신고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가 해당된다.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한국헬스경제신문 배지원 기자 | 유한양행이 폐암 신약 렉라자를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환자에게 EAP(조기 공급 프로그램) 방식으로 무상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렉라자는 EGFR(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대상은 렉라자 1차 치료 적응증에 해당하는 모든 환자다. 고(故) 유일한 박사의 창업 정신을 기려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 신약을 건보 적용 전까지 무제한으로 무상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렉라자와 동일한 기전의 ‘타그리소’가 비급여로 1년 약값만 7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규모다. 이번 EAP는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처방하기를 희망하는 전국 2, 3차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EAP는 전문의약품이 시판 허가된 후 진료 현장에서 처방이 가능할 때까지 동정적 목적으로 해당 약물을 무상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렉라자는 지난 2021년 특정 유전자(EGFR T790M)에 변이가 발생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됐으며, 올해 6월 30일 적응증이 1차 치료까지 확대됐다. 조욱제 유한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