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사범 가중처벌…유해업소 단속 강화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또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보호환경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및 치유지원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 강화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대상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룸카페 등의 시설형태 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과 사업주의 합법적 영업권을 보장한다. 전국 258개 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전국 단위 민,관 합동 점검 단속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