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구불임 예상 시 난자·정자 냉동 비용 지원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28일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동결과 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의학적 사유 때문에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소득·혼인 여부와 아무 관계없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남성은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동결·보관 비용을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5억8천200만 원(국비 기준)이다.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을 포함해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