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 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행안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태풍 피해자 A씨>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7개 보험사는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정민 기자 | 우리 지구의 해수 온도가 1천년 만에 최고로 높아졌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배출됐고, 이로 인해 지구 안에 갇힌 열이 바다로 흡수됐기 때문이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전세계적으로 목도하고 있는 태풍, 폭우, 가뭄 등의 기상 이변을 몰고 온다는 점에서 그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영국 더가디언(The Guardian) 등 외신에 따르면, 지구의 바다는 2022년에 가장 뜨거웠으며, 이는 우리 인간이 배출한 가스로 인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해 갇힌 과도한 열의 90% 이상이 바다에 흡수되는데, 1958년 해수면 온도를 기록했는데, 1990년 이후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해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해수면 온도는 날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더 뜨거워진 바다는 극한의 날씨를 더욱 부추기고, 이는 더 강력한 허리케인과 태풍을 유발하는 한편, 공기 중에 더 많은 습기를 내보내서, 더 센 비와 큰 홍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따뜻해진 물도 팽창하여 해수면을 높이고 몰디브 같은 나라나 해안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