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부담 50%로↑…“도수치료·마늘주사 등 100% 자부담”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가중된다. 또 보상한도는 일당 20만 원으로 내려간다. 도수치료나 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감독당국은 1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자기 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가중된다.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대폭 낮아진다. 또 회당 20만 원에서 일당 20만 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병의원 입원 시 보상한도도 현행은 없으나 회당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도수·체외충격파 등의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되 본인부담률을 95%(외래기준)까지 높인다. 비급여 진료 중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의 경우 현행 보장이 유지된다. 아울러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한도가 500만 원으로 제한돼 현행보다 보장을 강화한다. 급여 진료의 경우 입원은 현행과 같이 실손보험 자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