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재개정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오는 7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대증원 문제 다음주가 분수령?"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이 기각되면?" 의대증원 확정 문제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 결정 나올 전망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전공의 중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이달 말이어서 법원이 기각 결정으로 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전공의들의 일부가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내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 판단…확정·무산 '기로' 13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회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며 "앞서 말한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아울러 "위원회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 구성, 운영계획을 논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료개혁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시니어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가 개소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전간담회, 현판 제막식,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운영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공공분야 지원 기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소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전담 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 설치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의사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716명이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1일(목)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16명 감소했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4월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이다. 이중 중국 국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68만 명(52%)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지역 가입자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바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 병원에 갈 필요가 있을 때만 입국해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부양자 가족의 건보에 무임승차해 치료를 받고는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했다.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외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
▲의대 교수들이 의료 사태 장기로 인한 피로도 상승으로 '근로 시간 재조정'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출처 | DALL-E3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의료 사태 장기로 인한 피로도 상승으로 '근로 시간 재조정'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정 양쪽 모두 벼랑끝 전술을 이어가면서 사태 장기화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협의회에서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한계가 왔다"면서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서울대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전부 보고(진료하고) 환자를 줄이지 않았지만, 물리적이고 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다"며 이어 "전의비 소속 한 대학병원의 설문 결과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비는(소속 의대 교수들은) 4월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를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데 동의했다. 이 근무조건에 맞춰서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 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했다"며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