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정부가 갈수록 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통해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수 20% 감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인적, 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 및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정부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신설 등 보장을 다양화한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3월 발표된 정부의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에 발맞춰 보험 보장체계를 다양화,효율화해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통합,표준화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험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등 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 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5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