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 벽면분수(벽천), 실개천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경시설은 전국에 2615곳이 있다. 바닥분수가 1706곳(65%)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은 608곳(23%), 실개천은 98곳(4%) 등이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1657곳(63%)이고 민간이 958곳(37%)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에 하루 1회 이상 통과시키는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제가 운영된다. 또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면적별로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곳을 집중관리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자치단체,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재난안전통신망, SNS 단체대화방)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하천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곳도 지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