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오염피해 최소화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263건에 대해서는 총 3,364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최근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 무안군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울산시 송유관 파손사고(300만원) ▲ 홍성군 예인선 좌주사고(50만원)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가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로 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민들의 해양오염 신고는 초기 사고대응과 바다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가뜩이나 중국 및 몽고발 미세먼지로 최악의 상황을 맞는 가운데 자동차 미세먼지 역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요소다. 정부는 이런 자동차 유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 집중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6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실시, 이 기간동안 495개 집중관리도로를 청소했다. 이로 인해 495개 집중관리도로 청소 전후에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평균 4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침적된 먼지가 차량의 운행에 의해 다시 날리는 입자상 물질 중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인 '재비산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43.7%가 줄어들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전국 495개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선정한 뒤 4개월 동안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보다 3만 3245㎞를 늘려 모두 30만 6657km를 청소했다. 청소 작업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로 청소차 진공노면 1116대, 분진흡입차 282대, 고압살수차 396대 등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