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폐쇄성 폐질환(Obstructive Lung Disease)은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공기가 폐 밖으로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과 천식이 해당한다.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쇄성 폐질환은 서서히 진행되며,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린다. 폐의 기능 저하로 인해 혈중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심장에 무리가 가며 심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흡연이 가장 치명적인 원인인데 간접흡연 역시 폐포를 파괴하고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미세먼지나 황사,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 등 유해 입자가 폐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도 발병 위험이 크다. 화학 물질, 분진,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위험도가 높아진다.
폐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오랜 시간 유해 환경에 노출된 노년층에서는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
감기가 아닌데도 기침이 수주 이상 지속되고 가래가 끓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할 때지나치게 숨쉬기가 힘들어지면 의심해야 한다.
폐쇄성 폐질환은 이미 파괴된 폐 조직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진행을 멈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치료는 좁아진 기도를 일시적으로 확장시켜 호흡을 편안하게 해준다. 먹는 약보다 폐에 직접 전달되어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적다. 항염증제(스테로이드)는 기도의 염증을 줄여 급성 악화를 방지한다.
무엇보다 금연이 치료의 시작이자 끝이다. 금연만으로도 폐 기능의 급격한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이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로 낮은 데다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사람들 관심이 적다.
70세 이상 세 명 중 한 명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더욱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됐다.
이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금연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 병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또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진찰료와 당뇨병 의심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것도 의결했다.
현재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이 의심될 경우만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