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오마카세·파인다이닝‧김밥100줄 ‘노쇼’ 위약금 "헉"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변경
고급레스토랑 위약금 10→40%
예식장 취소는 최대 70% 위약금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별도 법령 규정·의사표시가 없을 때 사용하는 분쟁 해결 합의 권고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음식점을 예약해놓고 오지 않는 ‘예약부도’(노쇼, No Show)를 막기 위해 예약보증금·위약금 등의 기준을 강화한다.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맞춰 재료·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을 ‘예약 기반 음식점’ 유형으로 따로 구분해 노쇼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인다.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가 크다고 보고 위약금을 높였다.

 

 

그동안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하던 예약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하도록 했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또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 단체 예약 역시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위약금 금액과 환급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미리 알린 경우에만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만약 음식점이 받을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단순한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 할 경우, 음식점이 판단 기준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도 예식일에 임박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산정기준을 현실화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산정했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의 정률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상황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