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배우자의 임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때 3일은 유급 휴가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자가 육아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해 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