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문신사 염원 이뤄...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문신(tattoo, 타투)이 조폭의 등에서 벗어나 개성과 멋을 표현하는 ‘패션’이 된 지 오래다. 국민 4명 중 1명꼴인 1천300만여 명이 눈썹 문신이나 타투 등 반영구 문신을 할 만큼 문신은 일상화됐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한 문신 업계에 종사자는 20여만 명,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넘는다.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문신사)의 예술성과 창의성은 세계에 정평이 나있고, 헐리우드의 유명 연예인들이 타투 시술을 받기 위해 올 정도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전 세계에서 이슬람권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만 ‘불법’이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드디어 불법행위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또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