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어떻게 봐야 할까
한국헬스경제신문 | 이후장 경상국립대 수의과대학 교수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2024년 9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 언론에 “연말쯤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내용은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에도 포함된 바 있는데,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동물복지위원회에 참여 중인 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 플랫폼인 ‘서치통’이 국민 616명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과 반대 비율이 각각 50%로 팽팽하게 맞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