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올해 신입사원 평균 적정 나이는 남성 30.4세·여성 28.2세, 신입사원 평균 마지노선 나이는 남성 32세·여성 29.6세로 나타났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회원 701명을 대상으로 ‘2025년 대졸 신입사원의 적정 나이 및 마지노선 나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올해 신입사원 평균 적정 나이는 지난해에 비해 남성은 0.4세, 여성은 0.3세 증가했다. 취업 준비 과정이 점차 길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최대 나이인 마지노선 나이는 작년 대비 남녀 모두 1.0세 감소했다.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과정에서 느끼는 나이에 대한 압박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신입사원의 나이가 채용 합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1.7%가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다. ‘대체로 영향이 크다’가 59.2%, ‘매우 영향이 크다’가 22.5%다. 신입사원 나이의 마지노선에 대해 응답자의 71.6%는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나이와 업무 능력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가 38.6%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직장에서의 ‘나이’는 어떨까. 직장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회사에 가장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의 평균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근무일 기준 20일로 늘리고, 아내가 임신 시 남편의 출산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10일인 유급 출산 휴가를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최대 3년간 연 400만~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 동일 업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출산 전에 의복회사에서 일했다면 출산 후에 신발회사로 재취업 시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한다. 대상 아동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